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110조의3
제110조의3
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1.
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2.
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②
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서 "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.1.
「부가가치세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2.
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공제세액3.
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감세액4.
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공제세액④
법 제108조의4제3항을 적용할 때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8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한 과세표준,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및 공제세액을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.⑥
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 따른 간이과세방식 세액은 제3항에 따른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⑦
법 제108조의4제4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2.30>